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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도1086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1.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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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안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8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센터명 생략)센터의 안전시설팀 직원이다. (센터명 생략)센터에서는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하고자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센터명 생략)센터는 2019년도 다면평가 조사용역을 제1심공동피고인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이하 ‘(회사명 생략)’이라고 한다]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명 생략)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개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후 20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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