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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3도10700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1. 1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2. 2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취지
  3. 3주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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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원제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7. 14. 선고 2023노1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여 2021. 10.경부터 20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제8조 제1항 제1호제10조 제1항[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제8조 제1항 제1호제10조 제1항[3] 형사소송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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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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