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가등기말소
대법원 · 2024다214808 · 선고 2024.05.30
판결 요지
교환계약에서 교환목적물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조영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1. 26. 선고 2022나566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 2필지 면적 합계 4,544㎡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662㎡(이하 ‘이 사건 춘천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소유자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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