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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4다206654 · 선고 2024.05.30

판결 요지

甲 등이 지상 연립주택 부분을 소유한 집합건물의 지하실에 乙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지하실은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위 집합건물의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하실이 위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위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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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윤세라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12. 13. 선고 2022나64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지하실이 지상 세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15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3호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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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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