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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4모2020 · 선고 2024.09.25

판결 요지

  1. 1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2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3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4. 4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5. 5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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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준항고인】 준항고인 【재항고인】 준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홍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준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2024. 5. 22.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로 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형사소송법 제114조제215조제21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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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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