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부동산임의경매
전주지방법원 · 2023라10492 · 선고 2024.04.08
판결 요지
- 1【채무자 겸 소유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1.
- 2자 2023타경3460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8.
- 3○○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전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7,9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은행 주식회사는 11.
- 4△△△공사에 11.
- 5자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하였다. 다. △△△공사는 5.
- 6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무자 겸 소유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3. 11. 28. 자 2023타경3460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21. 8. 5.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전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7,9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은행 주식회사는 2022. 11. 1. △△△공사에 2021. 11. 19. 자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하였다. 다. △△△공사는 2023. 5.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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