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임시관리인선임
수원고등법원 · 2023라10381 · 선고 2024.04.22
판결 요지
- 1【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11.
- 3자 2023비합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장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자 2023비합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