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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56116 · 선고 2024.09.13

판결 요지

  1. 1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
  2. 2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3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4. 4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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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장심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6. 5. 선고 2022나729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소외 1은 2018. 3. 22.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건물인 이 사건 105호 부동산과 이 사건 106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366,50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18조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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