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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위증

대법원 · 2023도7528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1. 1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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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2항형법 제152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146조제283조의2 제1항제300조[2] 형법 제152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146조제148조제160조제283조의2 제1항제30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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