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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대법원 · 2023도18024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1. 1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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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미정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11. 22. 선고 2023노1787 판결 및 2023초기2724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47조[2] 형법 제34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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