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3마7825 · 선고 2024.04.09
판결 요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5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3. 11. 10. 자 2023라105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10조민사집행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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