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 2023마6554 · 선고 2024.04.19

판결 요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3. 7. 11. 자 2023카확50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들, 신청외 1, 신청외 2(이하 ‘피신청인 등’이라 한다)는 신청인과 주식회사 △△개발(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17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제110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제2항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