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마6339 · 선고 2024.08.19
판결 요지
- 1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2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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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21. 8. 5.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재항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7,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공사는 2022. 11.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공사의 신청으로 2023. 6.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86조제361조제450조 제1항[2] 민법 제186조제361조제450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제129조 제1항제264조제265조제268조민사집행규칙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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