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
대전지방법원 · 2020나103656 · 선고 2021.05.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피고, 항소인】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 2선고 2017가단105902 판결 【변론종결】2021. 1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해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피고, 항소인】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22. 선고 2017가단105902 판결 【변론종결】2021. 4.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해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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