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0누553 · 선고 2022.06.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피고, 항소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5.
- 2선고 2015구합2117 판결 【변론종결】2022. 1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8. 원고에게 한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주소 생략) 일원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현 공공주택 특별법, 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피고, 항소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14. 선고 2015구합2117 판결 【변론종결】2022.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한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