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2누1307 · 선고 2022.10.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종) 【피고, 피항소인】 익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
- 2선고 2021구단470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69,070원(가산세 19,373,0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사정들과 추가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양도가액 산정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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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종) 【피고, 피항소인】 익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구단470 판결 【변론종결】2022.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69,070원(가산세 19,373,0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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