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0110 · 선고 2022.12.20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백안욱) 【피 고】 파주시장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변론종결】2022. 4. 【주 문】
- 2피고가 12.
- 3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12.
- 4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 경위 가. 소외인은 농지인 파주시 △△면□□리(지번 1 생략) 전 일원에 공장을 신축하여 목재 보존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 59. 구 중소기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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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백안욱) 【피 고】 파주시장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변론종결】2022. 10. 4. 【주 문】 1.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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