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1심기각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671 · 선고 2023.06.22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외 1인) 【피 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배성현) 【변론종결】2023. 6.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32. 의료기기 ‘의료용온열기(제조인증번호 생략)’ 품목 제조인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가정용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43.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개인용 온열기 제품 모델명 (모델명 1 생략) 외 2건((모델명 2 생략), (모델명 3 생략))에 대하여 품목 (제조인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외 1인) 【피 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배성현) 【변론종결】2023.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2. 14. 의료기기 ‘의료용온열기(제조인증번호 생략)’ 품목 제조인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가정용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3.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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