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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기각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671 · 선고 2023.06.22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외 1인) 【피 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배성현) 【변론종결】2023. 6.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3. 32. 의료기기 ‘의료용온열기(제조인증번호 생략)’ 품목 제조인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가정용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4. 43.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개인용 온열기 제품 모델명 (모델명 1 생략) 외 2건((모델명 2 생략), (모델명 3 생략))에 대하여 품목 (제조인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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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외 1인) 【피 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배성현) 【변론종결】2023.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2. 14. 의료기기 ‘의료용온열기(제조인증번호 생략)’ 품목 제조인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가정용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3.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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