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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33094 · 선고 2023.11.2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2. 2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 【변론종결】2023. 27.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면□□리(지번 3 생략) 도로 25㎡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도로 602㎡에 관하여 각
  4. 41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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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 【변론종결】2023. 10.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면□□리(지번 3 생략) 도로 25㎡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도로 602㎡에 관하여 각 2022. 10. 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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