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임대료
광주지방법원 · 2023나73921 · 선고 2024.03.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관진)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
- 2선고 2021가단550744 판결 【변론종결】2024. 13.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1,5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11.
- 5원고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관진)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550744 판결 【변론종결】2024. 3.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1,5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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