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주권인도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1407 · 선고 2020.09.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가합554524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817,200,000원 및 그 중 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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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54524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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