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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주권인도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1407 · 선고 2020.09.1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8가합554524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3.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817,200,000원 및 그 중 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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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54524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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