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14 · 선고 2022.06.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2구합9420 판결 【변론종결】2022. 22.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4. 6.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021,505,260원의 부과처분 중 2,957,744,812원,
- 411. 19.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484,583,779원의 부과처분 중 2,432,153,55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서초구청장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2구합9420 판결 【변론종결】2022. 4.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1. 4. 6.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021,505,260원의 부과처분 중 2,957,744,812원, 2012.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