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고법 · 2023누10579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 1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국고보조금 전용 논란에 관한 언론보도가 난 뒤 甲이 검찰청에 ‘구례군이 재난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 유용했다.’고 고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甲의 신고가 없었고, 구례군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조치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사안이다.
- 2보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포상금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의적인 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포함한 근거 자료들은 모두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하여 제공한 것으로 甲이 방송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방송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의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甲이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甲은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 또는 고발이 있고 난 뒤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없는 점, 甲의 고발과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甲의 고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행위를 발각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甲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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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승만) 【피고, 항소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23. 5. 12. 선고 2022구합12807 판결 【변론종결】2024. 6.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5. 23.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2.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39조의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3항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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