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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4다206760 · 선고 2024.08.01

판결 요지

  1. 1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는 재산권의 무상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목적의 표시 여부, 표시 주체와 방법, 쌍방의 목적 인식 여부, 목적의 구체성, 목적이 증여의 불가결한 기초 사정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다.
  3. 3甲 사회복지법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乙은 甲 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일반후원 납입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여 왔는데, 그 후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폭로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과 乙 사이에 체결된 후원계약은 특정한 목적의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인데, 甲 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르면 후원을 받는 목적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고, 乙이 후원금을 송금한 일반후원의 목적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쌍방은 위와 같은 목적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목적은 乙이 후원계약을 체결하게 된 불가결한 기초 사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乙은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되어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 나아가 甲 법인이 그 점에서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乙의 인식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甲 법인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및 이에 의거하여 乙이 가지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점, 甲 법인이 표시하고 乙이 인식하였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乙이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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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1. 선고 2023나6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8.부터 2020. 4.까지 31회에 걸쳐 피고에게 월 5만 원씩 후원금을 송금해 왔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후원계약을 ‘이 사건 후원계약’이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9조제554조[2] 민법 제109조[3] 민법 제109조제55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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