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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기타(금전)

대법원 · 2023다289898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1. 1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2대한치과의사협회와 甲 보험회사가 새로이 체결한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은 종전 협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조건 조항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그 상세내용에서 종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 乙이 종전 협약에 따라 체결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요청하자, 甲 회사가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사안에서, 새로운 협약에서 정한 보험조건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인수제한 조항은 새로운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종전 협약에 기초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보험계약 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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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9. 27. 선고 2022나13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소송과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의료사고소송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20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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