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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304650 · 선고 2024.04.04

판결 요지

  1. 1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2. 2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3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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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나리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10. 25. 선고 2022나9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되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된다(대법원 1997. 3.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45조[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민사집행법 제135조[3]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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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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