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정산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7875 · 선고 2020.08.14
판결 요지
- 1【원 고】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 고】 △△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 외 1인) 【변론종결】2020. 12.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0,144,623,498원 및 이에 대하여 2. 16.부터
- 38.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70,170,876원 및 이에 대하여
- 5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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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 고】 △△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 외 1인) 【변론종결】2020.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4,623,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20. 8.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70,170,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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