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 2021나311188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재광)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
- 2선고 2019가단69558 판결 【변론종결】2021. 1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7,690,780원에 대하여는 5. 16.부터, 2,309,220원에 대하여는
- 59.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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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재광)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69558 판결 【변론종결】2021.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7,690,780원에 대하여는 2018. 5. 16.부터, 2,309,220원에 대하여는 2018. 9.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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