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1가합64817 · 선고 2022.08.26
판결 요지
- 1【원 고】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태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2022. 8. 【주 문】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는 인천지방법원
- 212. 접수 제4515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6.
- 3접수 제2049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접수 제918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인천지방법원
- 412. 접수 제45154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6.
- 5접수 제20498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태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2022. 7. 8.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는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접수 제4515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019. 6. 7. 접수 제2049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020. 2. 26. 접수 제918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접수 제45154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019. 6.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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