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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05031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송호 외 2인) 【피 고】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변론종결】2023.
  2. 24.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69,411,4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6,269,411,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지번 1 생략) 일원 □□유원지 부지에서 주거단지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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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송호 외 2인) 【피 고】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변론종결】2023.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69,411,4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6,269,411,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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