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2나14637 · 선고 2024.01.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8.
- 2선고 2021가합64817 판결 【변론종결】2023. 1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는 인천지방법원 2017.
피고 측 변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부칙 제6조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바 없는 원고가 건설한 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는 위 부칙 제6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합64817 판결 【변론종결】2023. 1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합64817 판결 【변론종결】2023. 1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는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접수 제4515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019. 6.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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