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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2노485 · 선고 2022.06.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차대영(기소), 양보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원(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21고합21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 주택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사실상 피고인 1인이 ○○○ 재개발과 관련한 소식지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일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TV에서 △△△ 후보의 재개발 관련 정책 공약을 보고 평소처럼 공익적 목적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식지(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배부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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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차대영(기소), 양보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원(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합21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 주택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사실상 피고인 1인이 ○○○ 재개발과 관련한 소식지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일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TV에서 △△△ 후보의 재개발 관련 정책 공약을 보고 평소처럼 공익적 목적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식지(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배부한 것에 불과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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