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2572 · 선고 2022.10.12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외 1인) 【변론종결】2022. 6. 【주 문】
- 2피고가 6.
- 3의결 제2021-158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4항 시정명령, 제6항 시정명령 중 제4항에 관한 부분, 제7항 시정명령 중 제4항에 관한 부분, 제8항 과징금납부명령 중 1,26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6.
- 5의결 제2021-158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외 1인) 【변론종결】2022. 7. 6. 【주 문】 1. 피고가 2021. 6. 9. 의결 제2021-158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4항 시정명령, 제6항 시정명령 중 제4항에 관한 부분, 제7항 시정명령 중 제4항에 관한 부분, 제8항 과징금납부명령 중 1,26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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