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건물인도
수원고등법원 · 2022나18422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 2선고 2021가합10206 판결 【변론종결】2023.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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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가합10206 판결 【변론종결】2023. 9.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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