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두48837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사업에 따른 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자, 강릉시장이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 정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위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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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춘천)2020누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강릉시 (주소 생략) 토지 일원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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