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법 · 2023나49209 · 선고 2024.04.19
판결 요지
- 1甲이 乙과 乙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이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무렵 乙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갱신거절 의사를 철회하자, 甲이 위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철회는 적법한 대리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乙이 위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2공인중개사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사자로서 乙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주택 임대차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공인중개사에게 그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乙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때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甲에게 2차례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甲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날부터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 甲의 배우자는 乙의 배우자에게 갱신요구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甲은 당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계약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甲이 乙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갱신거절 철회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 기간 중 甲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의 갱신거절이나 갱신거절 철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10. 26. 선고 2022가소381527 판결 【변론종결】2024.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2.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제1항제2항제5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