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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법 · 2023가단137284 · 선고 2024.05.23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2. 2위 집합건물은 상가건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제정 이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데, 乙 회사는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丙 관리단이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대부분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丙 관리단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에 관여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함으로써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甲 회사 등이 丙 관리단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질적으로는 乙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乙 회사로부터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乙 회사의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丙 관리단이 얻은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丙 관리단의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 관리단이 甲 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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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 【피 고】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강명진) 【변론종결】2024. 4.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 71,96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 주식회사에 25,08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0조 제1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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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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