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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3도12793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1. 1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법 제65조 제10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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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8. 25. 선고 2022노4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22고단154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2021고단2974 사건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심판결 중 2022고단154 사건에서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경기도 광주시장은 2021.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현행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제65조 제10호(현행 제65조 제23호 참조)[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제4항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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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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