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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법원 · 2023도9305 · 선고 2024.02.08

판결 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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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6. 21. 선고 2022노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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