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정192 · 선고 2020.05.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청산인이다.
- 2피고인 1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 관련 범행 피고인은
- 3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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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청산인이다. 1. 피고인 1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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