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870 · 선고 2021.01.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형수(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20고정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변호사비용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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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형수(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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