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가소111108 · 선고 2022.09.2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2. 16.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1,365,670원 및 이에 대하여 1. 28.부터
- 3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상 임차인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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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2.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6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에 관한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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