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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 선고 2023.07.1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동준(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관중(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92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11.
  2. 2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7.
  3. 3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6』 피고인은 10.
  4. 411: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이르러, 그 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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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동준(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관중(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92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6』 피고인은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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