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1192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박동준, 유제일, 최혜경(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7.
- 3선고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표본드 D-5250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92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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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박동준, 유제일, 최혜경(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표본드 D-5250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92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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