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대구고등법원 · 2020누3367 · 선고 2021.04.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7.
- 2선고 2019구합24826 판결 【변론종결】2021. 2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54,866,32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그 자회사로 중국에 △△△ 유한공사(원고 지분율 51%)와 □□□ 유한공사(원고 지분율 60%, 위 2곳의 중국회사를 이하 ‘중국 자회사’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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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24826 판결 【변론종결】2021. 3.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54,866,32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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