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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수익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203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자산신탁 주식회사주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석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2. 2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 【변론종결】2021. 17.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474,945,592원 및 그중 372,424,060원에 대하여
  4. 4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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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자산신탁 주식회사주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석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 【변론종결】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474,945,592원 및 그중 372,424,060원에 대하여 2020.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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