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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0160 · 선고 2022.11.0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동국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2. 2선고 2018가합589407 판결 【변론종결】2022. 7.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2는 원고에게 3,297,593,776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4. 45. 23.부터, 3,277,593,676원에 대하여는 8. 23.부터 각
  5. 5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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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동국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589407 판결 【변론종결】2022.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2는 원고에게 3,297,593,776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3.부터, 3,277,593,676원에 대하여는 2022. 8. 23.부터 각 2022.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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