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보험금
광주고등법원 · 2023나25826 · 선고 2024.01.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박은상)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한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9.
- 2선고 2022가합50361 판결 【변론종결】2024. 1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4,8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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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박은상)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한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판결 【변론종결】2024.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4,8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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