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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 2021다210799 · 선고 2024.01.11

판결 요지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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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이유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39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사위인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피고 2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위 두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조제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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